(주)이지수능교육 전략기획본부 교무부 · 2022 중단관리 프로세스 규정집(전 22개조) · 중단관리 강화 프로세스 · VOC 기반 고도화 기획서 기반
회사 "중단/인계보고서" 양식(중단사유·담임확인·배정팀확인·중단원인·수업점검리스트 등)을 PDF로 바로 첨부하거나,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자유 서술로 요약해서 입력해도 됩니다.
규정집·중단관리 강화 프로세스·VOC 기획서·교무부 개선 ASAP에서 도출한, 상충하는 주장을 처리하는 고정 우선순위입니다. 판정 결과의 근거 문구에 [원칙①]처럼 표시되어 어떤 원칙이 적용되었는지 항상 추적할 수 있습니다.
ERP 타임스탬프, 문자/통화 기록, 입회원서 명시사항, 교재 지급 이력 등 기록으로 남는 사실이 일방의 구두 주장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수업점검리스트의 수치화된 지표(무단연기 횟수, 과제이행도, 진도율, 이해도)가 "느낌·인상" 위주의 감정적 서술보다 우선합니다.
제12·13조(수업력·성향)처럼 규정이 협의 주체를 지정한 사안은 배정담당자·CS팀의 협의 결론이 실무자 개인 의견보다 우선합니다.
모든 중단·인계는 접수 시 무조건 중단3/인계3에서 시작합니다. 48시간 내 강사 소명이 없으면 원 등급이 그대로 확정되고, 소명이 있으면 그 타당성(원칙①·②)에 따라 감경합니다.
강사가 결정 과정에서 회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명·항의한 사실이 있으면, 원 사안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그 자체를 별도 규정위반(강사-회원 직접대응 금지)으로 조치합니다.
폭언·폭력·형사상 문제·무단잠적 등 제19조①-②③·제21조에 해당하는 사안은 강사 소명 기회 없이 즉시 CS팀 보고 및 중단3/계약해지 절차로 진행합니다.
동일 유형이 1회=구두경고, 2회(4개월 내)=서약서+배정제한, 3회 이상 또는 중단3=계약해지·손해배상 검토로 자동 가중됩니다. 담당자 재량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교사의 본질은 맞는 학생만 골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맞는 지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학생의 성향·의지 부족을 사유로 들 때, ① 판정이 지나치게 이른 시점(수업 1~2회)이거나 ② 강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부여·지도 노력을 했는지 소명되지 않았거나 ③ 배정팀·담임 서술이 학생을 냉소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친 경우, 이를 액면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강사측 원인(수업력·상담력 부족)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매출·회원 유지를 우선하는 회사 관점에서 재확인을 요구합니다.
| 코드 | 등급 | 사유 | 조항 | 핵심 판정 포인트 | 실제 처리 참고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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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에는 학생 이름·상담 내용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과거 판정 기록이 표시됩니다. 담당자만 아는 접근 코드를 입력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완전한 로그인 인증이 아니라 공유 코드 기반의 간이 보호 장치입니다.)